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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community/선거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시 과반수의 의미

[ 질 문 ]

새로 입주를 시작하여 과반수이상 입주가 진행되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가 약 65% 진행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해당 선구구 전체 입주자등”이란 현재까지 입주한 입주자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세대를 포함한 전체세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면 해당선거구가 전체 10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65세대가 입주했다면 “해당 선거구 전체 주자등의 과반수”가 51세대 이상인지 아니면 33세대 이상인지 문의합니다.)


[ 답 변 ]

법제처 법령해석(‘11. 5.)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해당 선거구 입주예정자가 100세대이며, 과반 수 이상인 65세대가 입주 하였다면, 실제 입주한 세대가 과반 수 이상이므로 65세대의 과반 수 이상인 33세대 이상이 투표하면 해당 선거구 과반 수 이상이 투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3. 2  국토부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