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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불편신고유형(부당요금징수) 하기 내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news.seoul.go.kr/traffic/archives/34997#scrap)의 내용입니다. (최종수정 2019-02-11) □ 부당요금징수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 1차 위반.. 더보기
운송비용 전가금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더보기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시점 1.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노사가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종전의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러한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해 단체협약으로 협약 갱신시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다면, 당사자 일방은 6월전에 통고함으로써 종전 협약을 유효하게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협약의 유효기간이 2007. 12. 31까지이고 협약상 자동연장조항 규정이 있다면, 당사자 일방은 기존 협약이 만료되어 협약연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8. 1. 1. 이후에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한편, 단체협약의 해지통고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새로운 .. 더보기
소유자의 대리인이 동대표 후보입후보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의 범위 1. 민원내용 ㅇ 공동주택(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시 대리권을 위임받아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 소유자와 대리인(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서와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는 후보자와 소유자 모두의 것을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의 소유자라면 그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의.. 더보기
동대표후보가 1명일 경우 찬반서명 가능여부 [질의]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당선을 위한 해당 동 주민의 투표율과 찬성득표수는? 찬반서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투표 4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회시]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또한,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찬반 서명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보기
입주자등의 의미는 [질의]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 요건인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등의” 의미는? [회시]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합니다.- 여기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함(법제처 질의회신, ‘11. 5)* (예시) 총 1,000 세대 중 600세대 입주 → 과반수 입주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능 → 그 중 하나인 “가”동은 100세대 중 40세대 입주→ 40세대의 과반인 21세대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 시 필요한 입주.. 더보기
동대표 입후보자가 정원의 과반에 미달할 경우 무효처리 가능여부 [질의]동대표 선출 과정 중 동대표 후보자 등록기간 중 정원의 과반수(정원 14명 중 6명 등록)에 미달되게 등록하여 아파트 선관위원회에서 동대표 임원 선출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무효처리한 후 재공고를 통하여 모든 동에서 동대표 후보자를 다시 등록하도록 의결하였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시]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일정 및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4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에 후보를 등록하였다면 6개 선거구는 선거를 실시하고, 후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나머지 선거구는 다시 선거공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이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더보기
10년 전 받은 인근 신축아파트 공사소음 보상금 분배 놓고 갈등 1개동에 40가구가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서울 강서구 A아파트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받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 보상금을 입주민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 결국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민 김모씨 등 4명이 A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관리사무소 측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6년 8월경 2가구를 제외한 A아파트 입주민들이 작성한 ‘주민동의서’에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협상은 집행부(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6명)에 위임하며, 피해보상금은 ▲집회 참석 횟수에 따른 배분 50% ▲투쟁비용, 수선, 유지, 시설개선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