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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community/선거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정원 미달시 의결의 위법여부

[ 질 의 ]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구성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1명을 해촉하고 총4명이 구성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 4명중 3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선거관리위원 1명을 추가 해촉하는 사항을 3명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정원 5명이 미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법하다는 민원에 대해서
1.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유효하다
2. 구성원 5명이 미충된 상태에서 의결한 1명 해촉은 위법(무효)다
1번과 2번 어느 의견이 적법한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알 수 없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5명으로 구성한 후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위원 수가 일시적으로 5명 미만으로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5명으로 구성한 후 1명의 해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의 위원이 남은 경우에도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5명을 말함)의 과반수인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7.04.10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