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 요건인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등의” 의미는?
[회시]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합니다.
- 여기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함(법제처 질의회신, ‘11. 5)
* (예시) 총 1,000 세대 중 600세대 입주 → 과반수 입주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능 → 그 중 하나인 “가”동은 100세대 중 40세대 입주→ 40세대의 과반인 21세대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 시 필요한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영 제20조제1항)에서 입주예정자는 총 입주예정세대(총 건설세대)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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