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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대리인이 동대표 후보입후보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의 범위 1. 민원내용 ㅇ 공동주택(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시 대리권을 위임받아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 소유자와 대리인(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서와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는 후보자와 소유자 모두의 것을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의 소유자라면 그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의.. 더보기
동대표후보가 1명일 경우 찬반서명 가능여부 [질의]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당선을 위한 해당 동 주민의 투표율과 찬성득표수는? 찬반서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투표 4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회시]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또한,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찬반 서명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보기
입주자등의 의미는 [질의]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 요건인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등의” 의미는? [회시]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합니다.- 여기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함(법제처 질의회신, ‘11. 5)* (예시) 총 1,000 세대 중 600세대 입주 → 과반수 입주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능 → 그 중 하나인 “가”동은 100세대 중 40세대 입주→ 40세대의 과반인 21세대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 시 필요한 입주.. 더보기
동대표 입후보자가 정원의 과반에 미달할 경우 무효처리 가능여부 [질의]동대표 선출 과정 중 동대표 후보자 등록기간 중 정원의 과반수(정원 14명 중 6명 등록)에 미달되게 등록하여 아파트 선관위원회에서 동대표 임원 선출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무효처리한 후 재공고를 통하여 모든 동에서 동대표 후보자를 다시 등록하도록 의결하였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시]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일정 및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4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에 후보를 등록하였다면 6개 선거구는 선거를 실시하고, 후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나머지 선거구는 다시 선거공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이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더보기
10년 전 받은 인근 신축아파트 공사소음 보상금 분배 놓고 갈등 1개동에 40가구가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서울 강서구 A아파트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받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 보상금을 입주민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 결국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민 김모씨 등 4명이 A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관리사무소 측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6년 8월경 2가구를 제외한 A아파트 입주민들이 작성한 ‘주민동의서’에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협상은 집행부(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6명)에 위임하며, 피해보상금은 ▲집회 참석 횟수에 따른 배분 50% ▲투쟁비용, 수선, 유지, 시설개선에.. 더보기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시 과반수의 의미 [ 질 문 ]새로 입주를 시작하여 과반수이상 입주가 진행되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가 약 65% 진행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법.. 더보기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정원 미달시 의결의 위법여부 [ 질 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구성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1명을 해촉하고 총4명이 구성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 4명중 3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선거관리위원 1명을 추가 해촉하는 사항을 3명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정원 5명이 미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법하다는 민원에 대해서 1.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유효하다 2. 구성원 5명이 미충된 상태에서 의결한 1명 해촉은 위법(무효)다 1번과 2번 어느 의견이 적법한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 더보기
[질의회시]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투표율 제고방안 [ 질 의 ]관리규약에 따라 2인 이상 동대표 출마시 반드시 해당 입주민 50%가 투표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방문투표 없이 50% 투표 참여는 어렵게 느껴집니다1. 동대표 선거를 하루가 아닌 이틀에 할수 있는지요? (봉인후)2. 투표마감 시간을 50%가 될때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3. 그외 투표율 제고 방법은 뭐가 있나요? [ 답 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투표기간(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별대표자 선거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실 수 있으며, 투표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표율 제고를 위해 귀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투표방법을 찾아 전자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하는 등의 서로 다른 투표방법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투표기간이나 방법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