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선출 과정 중 동대표 후보자 등록기간 중 정원의 과반수(정원 14명 중 6명 등록)에 미달되게 등록하여 아파트 선관위원회에서 동대표 임원 선출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무효처리한 후 재공고를 통하여 모든 동에서 동대표 후보자를 다시 등록하도록 의결하였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일정 및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4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에 후보를 등록하였다면 6개 선거구는 선거를 실시하고, 후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나머지 선거구는 다시 선거공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이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처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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