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관리규약에 따라 2인 이상 동대표 출마시 반드시 해당 입주민 50%가 투표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방문투표 없이 50% 투표 참여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1. 동대표 선거를 하루가 아닌 이틀에 할수 있는지요? (봉인후)
2. 투표마감 시간을 50%가 될때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3. 그외 투표율 제고 방법은 뭐가 있나요?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투표기간(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별대표자 선거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실 수 있으며, 투표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표율 제고를 위해 귀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투표방법을 찾아 전자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하는 등의 서로 다른 투표방법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투표기간이나 방법을 결정하실 때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미리 살피시어 위배됨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투표를 진행하시더라도 입주자등의 선거권 확보를 위해 투표소 투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질의와 같이 미리 투표 마감 시간을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고 투표율이 50%가 될 때까지 투표를 두시간 이내로 연장한다고 공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 투표시 해당 공동주택의 규정에 선거관리위원 외 참관인 등 2명 이상이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1인이 방문하여 투표를 진행함으로써 투표의 유무효 시비가 종종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고 적절한 투표 기간과 방법을 선택하시어 깨끗한 선거가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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