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당선을 위한 해당 동 주민의 투표율과 찬성득표수는? 찬반서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투표 4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회시]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또한,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찬반 서명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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