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내용
ㅇ 공동주택(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시 대리권을 위임받아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 소유자와 대리인(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서와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는 후보자와 소유자 모두의 것을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의 소유자라면 그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대리권을 배우자 등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주택 소유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대리권을 위임 받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위임할 주택의 소유자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사람 모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 교통부 민원 마당
접수번호 : 1AA-1709-164264 접수일자 : 2017.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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