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village community/선거

소유자의 대리인이 동대표 후보입후보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의 범위

1. 민원내용

공동주택(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시 대리권을 위임받아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 소유자와 대리인(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서와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는 후보자와 소유자 모두의 것을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의 소유자라면 그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대리권을 배우자 등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주택 소유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대리권을 위임 받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위임할 주택의 소유자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사람 모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 교통부 민원 마당

접수번호 : 1AA-1709-164264 접수일자 : 2017. 0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