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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community

10년 전 받은 인근 신축아파트 공사소음 보상금 분배 놓고 갈등

1개동에 40가구가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서울 강서구 A아파트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받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 보상금을 입주민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 결국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민 김모씨 등 4명이 A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관리사무소 측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6년 8월경 2가구를 제외한 A아파트 입주민들이 작성한 ‘주민동의서’에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협상은 집행부(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6명)에 위임하며, 피해보상금은 ▲집회 참석 횟수에 따른 배분 50% ▲투쟁비용, 수선, 유지, 시설개선에 40% ▲입주민 균등배분 10%로 한다고 정했다. 


이후 2007년 12월경 신축 아파트 건설사는 피해보상금으로 6,000만원을 A아파트에 지급했다. 
A아파트는 2014년 5월경 입대의를 열어 보상금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고, 이후 개최된 주민총회에는 입주민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중 5명이 주민동의서에 기재된 대로 처리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입대의는 2014년 6월경 회의를 열어 주민동의서대로 5:4:1로 계산해 처분키로 심의?의결, 투쟁에 참여한 입주민에게 3,000만원(50%), 아파트 투자금 2,400만원(40%), 입주민에게 분배 600만원(10%)으로 정하되 투쟁 입주민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분배금을 정했다.  
이에 근거해 김씨 등 4명(투쟁 참가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청구한 금액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340만원. 

 

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측은 “보상금은 아파트 구분소유권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입대의라도 구분소유권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없다”며 “김씨 등에 대해 보상금을 분배하기로 한 입대의 결의에 따를 수 없고, 아파트에서 전출한 김씨는 현재 구분소유권자가 아니어서 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춰 보면 보상금은 2006년 1월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이뤄진 건설사의 공사로 인해 아파트의 기능이나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소유권에 미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 이외에도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민이 공사기간 입게 되는 소음, 진동, 분진 등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됐다”며 “김씨가 공사기간 동안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 보상금이 구분소유자들의 고유권리라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이미 소멸했다는 관리사무소 측 항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건설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보상금 분배기준은 정해져 있었으나 구체적 액수는 결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김씨 등으로서는 개별 입주민들에게 분배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 의결한 2014년 6월경 입대의 결의를 통해 비로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2014년 5월경 열린 주민총회가 입주민 과반수의 출석요건을 갖추지 못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나 이 주민총회는 보상금 분배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총회였고 6월경 입대의 결의는 2006년 8월경에 있었던 주민동의서에 의한 주민총회의 결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결의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김씨 등은 당시 집행부로서 보상금을 스스로 분배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다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보상금 청구를 포기했던 것으로 이제 와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관리사무소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관리사무소 측은 이 같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