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시 과반수의 의미 [ 질 문 ]새로 입주를 시작하여 과반수이상 입주가 진행되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가 약 65% 진행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법.. 더보기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정원 미달시 의결의 위법여부 [ 질 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구성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1명을 해촉하고 총4명이 구성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 4명중 3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선거관리위원 1명을 추가 해촉하는 사항을 3명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정원 5명이 미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법하다는 민원에 대해서 1.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유효하다 2. 구성원 5명이 미충된 상태에서 의결한 1명 해촉은 위법(무효)다 1번과 2번 어느 의견이 적법한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 더보기
[질의회시]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투표율 제고방안 [ 질 의 ]관리규약에 따라 2인 이상 동대표 출마시 반드시 해당 입주민 50%가 투표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방문투표 없이 50% 투표 참여는 어렵게 느껴집니다1. 동대표 선거를 하루가 아닌 이틀에 할수 있는지요? (봉인후)2. 투표마감 시간을 50%가 될때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3. 그외 투표율 제고 방법은 뭐가 있나요? [ 답 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투표기간(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별대표자 선거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실 수 있으며, 투표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표율 제고를 위해 귀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투표방법을 찾아 전자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하는 등의 서로 다른 투표방법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투표기간이나 방법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