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용전가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송비용 전가금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