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dustry/taxi

택시불편신고유형(부당요금징수) 하기 내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news.seoul.go.kr/traffic/archives/34997#scrap)의 내용입니다. (최종수정 2019-02-11) □ 부당요금징수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 1차 위반.. 더보기
운송비용 전가금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