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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taxi

운송비용 전가금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2016. 10. 1.]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시행일:2017. 10. 1.]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그 외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2016. 10.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시행일:2017. 10.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그 밖의 사업구역

 

 

[서울특별시 유권해석 자료]

 

1. 택시(신차)구입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신차를 우선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 신규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 중 일정액(예:2천원)을 더 받는 행위
    (구형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을 신규차량보다 일정액을 덜 받는 행위)
  • 운송수익금 추가징수, 급여공제, 가불(차용), 일시금 또는 분납하는 경우

2. 유류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일정량(예:25∼35L/일)만 지급하고 추가 사용량에 대해 종사자에게 비용부담 행위
  • 노사가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에 소요된 연료량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행위
  • 1일 납부수익금과 연료량을 연계하여 사업자가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사업자가 1일 납부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추가하여 징수·정산하는 행위
  • 사업자가 유류비를 종사자의 기본 급여(적치금), 초과수입금 등에서 공제하는 행위

3. 세차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세차원에게 팁 명목으로 소액(예:1천원~2천원)을 부담지우는 경우
  • 외부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4.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교통사고 발생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단, 해당사고가 음주 등 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되고, 중과실의 판단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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